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7조 (학습보조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학습보조비를 지급한다.1. 중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반기별 6만원2.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반기별 7만원3.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과정에 한정한다): 반기별 35만원4.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 반기별 11만 5천원
②교육지원 대상자의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1. 중학교(과정) : 6학기2. 고등학교(과정) : 6학기3. 2년제 대학(과정): 4학기4. 3년제 대학(과정): 6학기5. 4년제 대학(과정): 8학기6. 5년제 대학(과정): 10학기7. 6년제 대학(과정): 12학기
③「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 대상자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경우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등부: 6학기2. 고등부: 6학기
④학습보조비를 지급받았던 학년의 학기를 재이수하는 경우 학습보조비는 지급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수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습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학습보조비 지급 이후 학기 중에 취학변동(퇴학, 휴학, 계열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학기의 학습보조비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학습보조비 지급 이전 퇴학, 휴학, 자퇴 및 제적자의 경우 학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한 재학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보조비 지급대상자에게 재학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에 다니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단, 학습보조비 성격의 지원금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체육인 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