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7조 (학습보조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학습보조비를 지급한다.1. 중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반기별 6만원2.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반기별 7만원3.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과정에 한정한다): 반기별 35만원4.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 반기별 11만 5천원
교육지원 대상자의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1. 중학교(과정) : 6학기2. 고등학교(과정) : 6학기3. 2년제 대학(과정): 4학기4. 3년제 대학(과정): 6학기5. 4년제 대학(과정): 8학기6. 5년제 대학(과정): 10학기7. 6년제 대학(과정): 12학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 대상자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경우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등부: 6학기2. 고등부: 6학기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았던 학년의 학기를 재이수하는 경우 학습보조비는 지급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수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습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학습보조비 지급 이후 학기 중에 취학변동(퇴학, 휴학, 계열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학기의 학습보조비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학습보조비 지급 이전 퇴학, 휴학, 자퇴 및 제적자의 경우 학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한 재학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보조비 지급대상자에게 재학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에 다니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단, 학습보조비 성격의 지원금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