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0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체육회의 장,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자가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상실한 때로부터 보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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