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9조 (주택의 우선 공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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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의 특별분양, 민영주택의 특별분양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의 특별분양, 민영주택의 특별분양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특례를 적용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은 신청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 한다.
③배정된 인원 이상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주택기간, 생계수준, 지원긴요도, 기존의 특별분양 청약포기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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