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0조 (연금 및 수당 지급 변동사항 발생 시 기산시기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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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금 및 수당 등 지급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의 기산, 소멸 및 정지 시기 등은 별표4과 같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 및 수당 등 지급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의 기산, 소멸 및 정지 시기 등은 별표4과 같이 처리한다.
②그 외 지급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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