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0조 (연금 및 수당 지급 변동사항 발생 시 기산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 및 수당 등 지급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의 기산, 소멸 및 정지 시기 등은 별표4과 같이 처리한다.
②그 외 지급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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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연금 지급확정의 확인 및 관리제6조 · 생활안정수당 지급제7조 · 생활안정수당의 지급 신청제8조 · 간호수당 지급제9조 · 간호수당의 지급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10조 · 연금 및 수당 지급 변동사항 발생 시 기산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연금 및 수당 지급의 일시 보류제12조 · 사망위로금 지급제13조 · 사망위로금의 지급 신청제14조 · 의료지원제15조 · 교육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