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이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ㆍ보상,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복지후생금 및 원로 체육인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2.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이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받은 사람과 영 제8조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3. "경기력 성과포상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에게 지급하는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나.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4. "생활지원금"이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5. "교육지원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중에서 국내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나.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중에서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국외유학 교육지원금"6. "보험지원금"이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지원하는 보험 가입 지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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