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3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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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기단체의 장, 대한체육회의 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발급한다.1. 국가대표 선발일ㆍ훈련개시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가대표 선발 공문, 훈련일지 등2. 훈련 또는 국제경기대회 참가 기간ㆍ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기실적증명서 등3.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고경위서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기단체의 장, 대한체육회의 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발급한다.1. 국가대표 선발일ㆍ훈련개시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가대표 선발 공문, 훈련일지 등2. 훈련 또는 국제경기대회 참가 기간ㆍ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기실적증명서 등3.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고경위서 등
②경기단체의 장, 대한체육회의 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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