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은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대회별 합산 평가점수 10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십만 원 미만은 버림하여 산출한다.1. 10~90점: 334만원2. 90점 초과: 167만원
지도한 선수 중 하나의 대회에서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인 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2명 이상 배출한 경우에는 각 선수의 평가점수를 누적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제31조제2항에 따른 선수의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는다.
장애체육인 분야 지도자는 동일 종목에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정한 장애유형에 따라 세부종목이 증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를 출전한 세부종목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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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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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