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3조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은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대회별 합산 평가점수 10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십만 원 미만은 버림하여 산출한다.1. 10~90점: 334만원2. 90점 초과: 167만원
②지도한 선수 중 하나의 대회에서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인 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2명 이상 배출한 경우에는 각 선수의 평가점수를 누적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제31조제2항에 따른 선수의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는다.
③장애체육인 분야 지도자는 동일 종목에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정한 장애유형에 따라 세부종목이 증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를 출전한 세부종목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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