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1조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의 지급액은 별표10에 따른 평가점수를 입상일시 순으로 누적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때 입상일시는 공식 메달, 상장, 또는 기록지가 발생한 때로 하며, 공식 메달, 상장 또는 기록지에서 두 개 이상의 일시가 경합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것을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가산하여 산출한다.1. 동일한 올림픽대회ㆍ장애인올림픽대회ㆍ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1위를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추가 메달 평가점수의 20%2. 서로 다른 올림픽대회ㆍ장애인올림픽대회ㆍ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1위를 입상한 경우: 추가 메달 평가점수의 50%3. 육상 및 수영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해당 메달 평가점수의 1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따른다.1. 검도, 롤러스케이팅, 수상스키, 수중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복싱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평가점수 적용2. 월드컵축구대회, 국제마라톤대회(전년도 말 세계 랭킹 40위 이내 선수가 2명 이상 참가한 대회에 한한다): 세계선수권대회 평가점수 적용3. 럭비풋볼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 7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 적용4. 빙상 세계선수권대회(스프린트, 올라운드 경기에서 최종 합계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최종 순위에 대한 평가점수만 인정
④월정금은 2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점수 10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최고 지급액은 100만원이며, 올림픽대회ㆍ장애인올림픽대회ㆍ농아인올림픽대회 1위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1. 평가점수 10~30점: 15만원2. 평가점수 31~100점: 7만 5천원3. 평가점수 101~110점: 2만 5천원
⑤일시장려금은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점수 10점당 1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초과점수가 올림픽대회ㆍ장애인올림픽대회ㆍ농아인올림픽대회 1위를 입상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점수 10점당 5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전에 발생한 잔여 평가점수와 합하여 10점이 된 경우는 1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다.
⑥일시금은 평가점수 1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며, 일시금 지급 이후 추가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누적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1. 평가점수 1~30점: 112만원2. 평가점수 30점 초과: 56만원
⑦특별장려금은 450만원을 지급한다. 단, 특별장려금을 지급한 이후에 월정금 또는 일시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 월정금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월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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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체육인 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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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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