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2조 (사망위로금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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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정하며, 별표5 사망위로금 지급구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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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정하며, 별표5 사망위로금 지급구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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