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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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1항제8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요금(일반관람에 대한 요금으로 한정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궁 및 능원(陵園): 100분의 1002. 국ㆍ공립 공원: 100분의 100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5.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6. 국ㆍ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7. 국ㆍ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8.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9. 국ㆍ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제8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요금(일반관람에 대한 요금으로 한정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궁 및 능원(陵園): 100분의 1002. 국ㆍ공립 공원: 100분의 100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5.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6. 국ㆍ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7. 국ㆍ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8.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9. 국ㆍ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②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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