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1조 (연금 및 수당 지급의 일시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금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급자의 신상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상이 확인될 때까지 연금 및 수당 지급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1.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3. 행방불명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일시 보류된 지급대상자의 신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