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1조 (연금 및 수당 지급의 일시 보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급자의 신상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상이 확인될 때까지 연금 및 수당 지급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1.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3. 행방불명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일시 보류된 지급대상자의 신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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