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조 (연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2의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연금은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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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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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