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조 (연금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
②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2의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연금은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체육인 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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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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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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