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0조 (경기력 성과포상금 세부 종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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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가. 월정금: 평가점수에 대한 금액을 매월 지급나. 일시금: 평가점수에 대한 금액을 일시 지급다. 일시장려금: 가목의 월정금을 받는 사람 중 평가점수가 110점 초과인 사람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포상금라. 특별장려금: 영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1위를 기록한 사람이 평가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2.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상한 국가대표선수를 직접 지도한 감독ㆍ코치 등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가. 월정금: 평가점수에 대한 금액을 매월 지급나. 일시금: 평가점수에 대한 금액을 일시 지급다. 일시장려금: 가목의 월정금을 받는 사람 중 평가점수가 110점 초과인 사람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포상금라. 특별장려금: 영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1위를 기록한 사람이 평가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2.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상한 국가대표선수를 직접 지도한 감독ㆍ코치 등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②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은 지급대상자가 최초 지급 시에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선택 이후에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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