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20조 (생업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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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조제1항제7호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 한국체육산업개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다목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조제1항제7호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 한국체육산업개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다목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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