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2조 (장학사업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인 경우가. 초등학생: 30만원 이내나. 중학생: 50만원 이내다. 고등학생: 100만원 이내라. 대학생(4년제 미만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150만원 이내마. 대학생(학사학위과정): 200만원 이내2.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400만원 이내
②장학금은 수업료등 또는 생활보조의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학생선수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체육인 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