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3조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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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은 영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별표12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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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은 영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별표12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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