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4조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9-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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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지도한 선수가 하나의 대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가점수 메달 1개분의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추가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1. 개인경기에서 2개 이상의 메달 획득2. 단체경기(동일 선수ㆍ인원으로 구성된 경기에 한한다)에서 2개 이상의 메달 획득
③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지도자가 1명인 경우: 전액 지급2. 지도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개인경기: 지도자 1명에 해당하는 금액 균등배분나. 단체경기: 지도자 2명에 해당하는 금액 균등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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