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9조 (법제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에 대하여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법제처에 심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의 법제정보시스템에 법령안과 관련자료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안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법제처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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