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5조 (국회 법안심사에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경찰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될 때에는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법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입장과 다른 내용으로 법률안이 수정ㆍ변경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를 요청하여 정부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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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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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