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6조 (법령의 공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률과 대통령령은 법제처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부령은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처로부터 심사확인증과 심사안을 통보받아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 공포한다.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ㆍ대통령령 및 부령의 공포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제처에 법률과 대통령령의 공포일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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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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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