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6조 (법령의 공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률과 대통령령은 법제처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②부령은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처로부터 심사확인증과 심사안을 통보받아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 공포한다.
③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ㆍ대통령령 및 부령의 공포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제처에 법률과 대통령령의 공포일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