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4조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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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원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원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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