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4조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원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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