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4조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원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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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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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