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1조 (법령ㆍ규칙 정비안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 할 때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법령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이하 "정비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령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작성할 때에는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정비안 및 관련서류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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