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1조 (법령ㆍ규칙 정비안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 할 때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법령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이하 "정비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작성할 때에는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정비안 및 관련서류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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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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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