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1조 (법률안의 국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법제처로부터 법률안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