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1조 (규칙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규칙을 정비할 때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칙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1. 시ㆍ도경찰청의 규칙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사무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규칙2. 경찰병원의 규칙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경찰병원의 장은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기본운영규정을 정비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그 정비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소속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규칙 정비안을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규칙과 관련된 경찰청 과장ㆍ담당관에게 정비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규칙과 관련된 과장ㆍ담당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정비안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가장 관련 있는 과장ㆍ담당관을 검토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정비안의 검토를 요청받은 과장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경찰청의 정책방향과 다른지 여부2. 다른 소속기관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3. 그 밖에 규칙 정비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 등
⑦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6항에 따라 과장ㆍ담당관으로부터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과장ㆍ담당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 후 규칙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소속기관등의 장 및 제6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한 과장ㆍ담당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1. 상위 법령, 경찰청 훈령ㆍ예규ㆍ고시와의 모순 여부2. 규칙 정비의 필요성 및 내용의 적정성3. 그 밖에 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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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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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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