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 (정비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ㆍ규칙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관련부서의 의견을 정비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관련부서의 장에게 그 이유를 포함하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해서도 정비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안에 이견이 있는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의 장은 국ㆍ관 전략회의 개최를 요청하여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
③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안을 경찰청 홈페이지 또는 지식관리시스템에 게재하거나 공문서 시행 등을 통해 경찰공무원에게 알리고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정비안에 경찰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따른 조치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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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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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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