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2조 (의원입법안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회의원이 우리청 소관 법률 또는 경찰업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정비안을 발의하였을 때에는 법률 주관부서의 장에게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비안(이하 "의원입법안"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의원입법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 내용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