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2조 (의원입법안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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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회의원이 우리청 소관 법률 또는 경찰업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정비안을 발의하였을 때에는 법률 주관부서의 장에게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비안(이하 "의원입법안"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회의원이 우리청 소관 법률 또는 경찰업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정비안을 발의하였을 때에는 법률 주관부서의 장에게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비안(이하 "의원입법안"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원입법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 내용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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