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2조 (의원입법안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회의원이 우리청 소관 법률 또는 경찰업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정비안을 발의하였을 때에는 법률 주관부서의 장에게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비안(이하 "의원입법안"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원입법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 내용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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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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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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