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3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은 소속기관등의 법제사무처리에 준용하며 소속기관등의 장은 법제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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