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3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은 소속기관등의 법제사무처리에 준용하며 소속기관등의 장은 법제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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