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3조 (의견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원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의원입법안을 검토할 때에는 정부입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련부서 및 관계 기관에 의원입법안을 통보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의원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 후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의원입법안에 대한 부처간 의견협의 및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에 관한 사항은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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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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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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