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3조 (의견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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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원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의원입법안을 검토할 때에는 정부입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련부서 및 관계 기관에 의원입법안을 통보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원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의원입법안을 검토할 때에는 정부입장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련부서 및 관계 기관에 의원입법안을 통보하여 의견을 듣는 등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의원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 후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의원입법안에 대한 부처간 의견협의 및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에 관한 사항은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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