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3조 (질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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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 및 규칙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사항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1. 2개 이상의 국ㆍ관이 관련되어 의견이 다른 법령해석2. 주관부서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법령해석3. 그 밖에 주관부서 등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해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 및 규칙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사항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1. 2개 이상의 국ㆍ관이 관련되어 의견이 다른 법령해석2. 주관부서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법령해석3. 그 밖에 주관부서 등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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