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3조 (질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 및 규칙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사항은 다음 각호에 한한다.1. 2개 이상의 국ㆍ관이 관련되어 의견이 다른 법령해석2. 주관부서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법령해석3. 그 밖에 주관부서 등에서 처리할 수 없는 법령해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