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외부기관에 대한 질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이 관련 외부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질의내용을 검토하여 외부기관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회시문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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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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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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