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외부기관에 대한 질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이 관련 외부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질의내용을 검토하여 외부기관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회시문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