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외부기관에 대한 질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이 관련 외부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질의내용을 검토하여 외부기관에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회시문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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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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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