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0조 (차관ㆍ국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안으로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과 의정관에게 의안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안으로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과 의정관에게 의안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때에는 정비안에 대한 설명자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