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0조 (정비계획의 수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비계획 안건 주관부서의 장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정비계획 안건을 철회하여야 하는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비계획 안건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정 또는 철회의 요청을 받은 정비계획 안건이 법률정비안인 경우에는 법제처에 통보하여 경찰청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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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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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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