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0조 (정비계획의 수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계획 안건 주관부서의 장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정비계획 안건을 철회하여야 하는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비계획 안건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정 또는 철회의 요청을 받은 정비계획 안건이 법률정비안인 경우에는 법제처에 통보하여 경찰청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