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0조 (정비계획의 수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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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계획 안건 주관부서의 장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정비계획 안건을 철회하여야 하는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비계획 안건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계획 안건 주관부서의 장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정비계획 안건을 철회하여야 하는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비계획 안건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수정 또는 철회의 요청을 받은 정비계획 안건이 법률정비안인 경우에는 법제처에 통보하여 경찰청 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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