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3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비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정비 이유서(이유 및 내용)2. 정비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3. 관련부서 협의자료 및 내부의견 수렴 결과4. 예산 산출 개요 및 확보방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형식적 심사 : 첨부서류, 체계 및 용어의 적합성과 정비의 필요성 등2. 실질적 심사 : 내용의 적정성, 상위법령 및 다른 법령ㆍ규칙과의 모순 여부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필요한 때에는 심사안건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자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심사의뢰된 정비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된 정비안을 반려하거나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정비안의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규칙과 모순될 경우2.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정비필요성이 없거나 정비의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4. 제3항의 협조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안은 15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심사안에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전에도 회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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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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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