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9조 (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집을 보관하는 부서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의 가제정리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집의 보관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