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9조 (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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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집을 보관하는 부서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의 가제정리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집의 보관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집을 보관하는 부서에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의 가제정리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령집의 보관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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