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이나 규칙의 내용과 가장 관련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을 해당 법령 및 규칙의 주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해당 법령ㆍ규칙과 관련되는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법령ㆍ규칙의 일반적 관리 및 정비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④관련부서는 주관부서가 법령ㆍ규칙의 정비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업무의 공동수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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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조 ·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규칙 일몰제제6조 · 규칙의 명칭제7조 · 정비안건의 발굴 및 검토제8조 · 법령ㆍ규칙 정비계획의 작성제9조 · 정비계획의 추진 및 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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