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조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이나 규칙의 내용과 가장 관련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을 해당 법령 및 규칙의 주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해당 법령ㆍ규칙과 관련되는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법령ㆍ규칙의 일반적 관리 및 정비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④관련부서는 주관부서가 법령ㆍ규칙의 정비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업무의 공동수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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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규칙 일몰제제6조 · 규칙의 명칭제7조 · 정비안건의 발굴 및 검토제8조 · 법령ㆍ규칙 정비계획의 작성제9조 · 정비계획의 추진 및 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