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0조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부처 법령안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치하여야 한다.1. 경찰 업무와 관계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2. 타부처 법령안이 시행될 경우의 문제점3. 타부처 법령안의 개정내용 외에 다른 방안으로 처리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4. 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1항의 주관부서의 장은 타부처 법령안을 검토한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타부처 법령안의 내용이 중요하여 경찰청장에게 검토의견과 대책을 별도 보고할 경우에는 미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거나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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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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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