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0조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타부처 법령안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치하여야 한다.1. 경찰 업무와 관계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2. 타부처 법령안이 시행될 경우의 문제점3. 타부처 법령안의 개정내용 외에 다른 방안으로 처리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4. 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부처 법령안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치하여야 한다.1. 경찰 업무와 관계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2. 타부처 법령안이 시행될 경우의 문제점3. 타부처 법령안의 개정내용 외에 다른 방안으로 처리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4. 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주관부서의 장은 타부처 법령안을 검토한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타부처 법령안의 내용이 중요하여 경찰청장에게 검토의견과 대책을 별도 보고할 경우에는 미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거나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