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0조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타부처 법령안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치하여야 한다.1. 경찰 업무와 관계있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2. 타부처 법령안이 시행될 경우의 문제점3. 타부처 법령안의 개정내용 외에 다른 방안으로 처리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4. 관련부서와 협의할 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주관부서의 장은 타부처 법령안을 검토한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아 지체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타부처 법령안의 내용이 중요하여 경찰청장에게 검토의견과 대책을 별도 보고할 경우에는 미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거나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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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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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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