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2조 (다른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른 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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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규칙의 발령제28조 · 공포ㆍ발령에 따른 조치제29조 · 검토의뢰제30조 · 검토제31조 · 의견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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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질의대상제34조 · 질의방법제35조 · 질의 반려제36조 · 외부기관에 대한 질의제37조 · 회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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