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2조 (다른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른 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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