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8조 (적용도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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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집으로 관리하여야 할 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2. 경찰훈령ㆍ예규집3. 법률연혁집4. 전시법령집5. 경찰법령질의회시집6. 그 밖의 법령자료 관련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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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집으로 관리하여야 할 도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2. 경찰훈령ㆍ예규집3. 법률연혁집4. 전시법령집5. 경찰법령질의회시집6. 그 밖의 법령자료 관련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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