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2조 (소속기관등의 법령질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등에서 법령의 집행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질의할 경우에는 질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등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부서의 장은 질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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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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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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