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2조 (소속기관등의 법령질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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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등에서 법령의 집행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질의할 경우에는 질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등에서 법령의 집행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질의할 경우에는 질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등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부서의 장은 질의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아 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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