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7조 (정비안건의 발굴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매년 1회 이상 각 경찰기관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경찰청 소관 법령ㆍ규칙에 대하여 정비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의견을 받은 때에는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비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법령ㆍ규칙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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