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8조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는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자체규제심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규제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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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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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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