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8조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는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자체규제심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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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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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