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8조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법령안에 대한 규제심사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는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의 자체규제심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규제심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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