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5조 (질의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반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회시할 수 없다.1.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질의2.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3. 제34조제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4. 이미 회시된 사항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5.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요구에 불응한 질의6. 소관업무와 관련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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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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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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