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5조 (질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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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반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회시할 수 없다.1.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질의2.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3. 제34조제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4. 이미 회시된 사항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5.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요구에 불응한 질의6. 소관업무와 관련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반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회시할 수 없다.1.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질의2.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3. 제34조제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4. 이미 회시된 사항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5.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요구에 불응한 질의6. 소관업무와 관련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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