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8조 (공포ㆍ발령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공포하거나 규칙을 발령하는 때에는 법령ㆍ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일 이전에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ㆍ통보ㆍ하달 및 경찰공무원의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ㆍ규칙의 정비와 관련된 문서는 별도의 서류철로 구분하여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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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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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