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8조 (공포ㆍ발령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공포하거나 규칙을 발령하는 때에는 법령ㆍ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일 이전에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ㆍ통보ㆍ하달 및 경찰공무원의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ㆍ규칙의 정비와 관련된 문서는 별도의 서류철로 구분하여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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