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9조 (검토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그 기관의 법령 정비안(이하 "타부처 법령안"이라 한다)의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타부처 법령안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을 주관부서로 지정하고, 그 밖에 업무관련이 있는 부서를 관련부서로 지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주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③각 과장 또는 담당관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직접 타부처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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