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9조 (검토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그 기관의 법령 정비안(이하 "타부처 법령안"이라 한다)의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타부처 법령안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을 주관부서로 지정하고, 그 밖에 업무관련이 있는 부서를 관련부서로 지정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주관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각 과장 또는 담당관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직접 타부처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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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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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