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5조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또는 「국가경찰위원회규정」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또는 「국가경찰위원회규정」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인 법령ㆍ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에게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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