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5조 (국가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정비안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또는 「국가경찰위원회규정」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인 법령ㆍ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협의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에게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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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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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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