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1조 (의견의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때에는 의견협의를 요청한 관계 기관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의견 회신 기한이 촉박한 경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직접 의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접 검토를 요청한 관계 기관에 검토의견을 회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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