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1조 (의견의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9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때에는 의견협의를 요청한 관계 기관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 회신 기한이 촉박한 경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으로부터 직접 의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접 검토를 요청한 관계 기관에 검토의견을 회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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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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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