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4조 (정비안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회신받은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법령ㆍ규칙 정비계획 및 정비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회신받은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법령ㆍ규칙 정비계획 및 정비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ㆍ규칙 정비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③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ㆍ규칙 정비계획 및 정비안에 대한 결재를 받은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