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4조 (정비안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회신받은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법령ㆍ규칙 정비계획 및 정비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ㆍ규칙 정비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ㆍ규칙 정비계획 및 정비안에 대한 결재를 받은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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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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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