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14조 (정비안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회신받은 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경찰청 위임전결 규칙」에 따라 법령ㆍ규칙 정비계획 및 정비안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ㆍ규칙 정비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③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ㆍ규칙 정비계획 및 정비안에 대한 결재를 받은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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