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8조 (법령ㆍ규칙 정비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운영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로부터 그 다음해의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때에는 경찰청 소관 법령ㆍ규칙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각 과장ㆍ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과장ㆍ담당관은 법령정비지침에 따라 소관 법령ㆍ규칙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ㆍ규칙 정비계획을 검토ㆍ조정하여 11월 20일까지 경찰청 법령ㆍ규칙 정비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④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경찰청 법령ㆍ규칙정비계획 중 법률의 정비에 해당하는 내용은「법제업무운영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 입법계획으로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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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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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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