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5조 (규칙 일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을 제정할 때에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칙 외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규칙의 정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칙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③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 대상 및 기한 등 세부사항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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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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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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