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5조 (규칙 일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칙 외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을 제정할 때에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칙 외에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해당 규칙의 정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칙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③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 대상 및 기한 등 세부사항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