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0조 (관리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8조제2호 및 제5호의 도서를 발간하며, 소속기관 등에서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해당 도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집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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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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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