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0조 (관리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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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8조제2호 및 제5호의 도서를 발간하며, 소속기관 등에서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해당 도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8조제2호 및 제5호의 도서를 발간하며, 소속기관 등에서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도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해당 도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집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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